대외활동/개발협력아카데미

개발협력아카데미 5주차

John.Cho 2013. 5. 31. 12:23

<EDCF Safeguard Policy>
윤인섭 대리님

Safeguard란,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적·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ODA규모 증가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파괴와 비자발적 이주 문제 등 환경·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수원국의 자체 기준에 의존해왔다면 공여국의 심사기준이 강력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Safeguard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EDCF는 사업의 심사 시 자체적인 “환경영향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①사업 발굴·승인·시행단계에서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고 ②잘 정립되지 않은 운용으로 타 원조기관과 협조융자 사업 시 EDCF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상황 또한 발생하였다. EDCF의 자금이 투입된 모든 사업에 Safeguard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다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고, 이에 2011년 말부터 EDCF Safeguard 개정작업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EDCF Safeguard의 정책정비는 WB, ADB, JICA 등 선진 원조기관 사례조사를 토대로 EDCF의 현 상황과 미래지향성에 적합한 Safeguard 수정안의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원국의 EDCF Safeguard의 이행여부에 관심이 있는)지원부서와, (수원국에 대한 EDCF 사업의 승인 및 집행을 전담하는)사업부서간의 마찰이 필연적으로 발생했지만, EDCF의 경쟁력인 신속한 사업발굴 및 승인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양 측의 합의점을 찾아내었다.

기존 EDCF Safeguard가 Environment과 Involuntary Resettlement(IR)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면, 개정안은 “환경영향”과 “사회영향”을 검토하되, 사회영향은 IR과Indigenous Peoples Plan(IPP)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구체화시켰다. 또한, ①Information Disclosure(환경·사회 관련 정보공개), ②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및 협의), ③Grievance Mechanism(민원처리 절차), ④Accountability Mechanism(책임성 체계), ⑤Monitoring and Reporting(감시와 보고) 등의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Case Study에서는 중국 'Pingmingchong Valley' 산사태 위험에 따른 ADB의 도시 개발계획, 이에 따른 Safeguard적용의 성공적 사례를 다루었다. 선진 원조기관의 우수 사례는 EDCF Safeguard 개정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역설하셨다.

두 번째 강연
한국수출입은행 강유라 팀장님

강연 마지막에 정리해주신 문구들을 적겠습니다.

마음 속에 그리는 것이 이루어진다.
-꿈꿔보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언어는 도구일 뿐이다(X), 언어는 ‘중요한’ 도구이다(O)
-체력은 국력이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어떤 사람,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개발학을 해야 개발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전공분야가 개발협력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의미)

좋아하는 일을 하라
-차가운 머리 + 뜨거운 가슴

절박함+자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