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낭비사례① 복수국적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금 최근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동포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 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이러한 복지재정운영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 지급하며, 2012년도에는 390여만명의 어르신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