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낭비사례① 복수국적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금
최근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동포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 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이러한 복지재정운영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 지급하며,
2012년도에는 390여만명의 어르신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6,8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4,9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주엥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월 9만 6800원씩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393만 명으로 수급률이 65.8%에 그쳐
수급대상자 중 25만 명 정도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노령연금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전부터 은밀하게 복수 국적자에게도 노령연금을 지급해 왔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복수 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인으로 취급돼선 안 될 것”이라며
“따라서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 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복수 국적자에게 세금이 재원인 노령연금을 주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급률을 높이려 했다면, 신청절차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급대상이면서도 못 받고 있는 국내 25만 명부터 챙겨야 할 텐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이중국적자라 해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한테도 지급 못 하는 상황에서 국민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으며
국가재정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재정낭비의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관련 내용의 방송의 보도입니다.
[출처] [건전재정 가디언즈] 국가재정낭비사례/용인경전철|작성자 고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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